1. 통상임금 정의와 법적 변화
격일제 근무자의 통상임금은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소정근로 대가'를 의미합니다. 2024년 12월 대법원 판결로 고정성 요건이 삭제되면서 재직조건부 상여금 등이 통상임금에 포함됩니다. 이에 따라 시간외수당 계산 기준이 변경되었으며, 미반영 시 임금체불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2. 산정 방식과 계산 공식
월 통상임금 = (기본급 + 정기수당) ÷ 월 평균 근로시간
- 예시: 기본급 280만 원 + 제수당 30만 원 → 310만 원
- 총근로시간 계산시 연장·야간·휴일근로 시간을 가산수당 환산값으로 포함
- 평균임금 산정시 3개월간 총임금을 총일수로 나누되, 통상임금보다 낮을 경우 후자 적용


3. 포함 여부 판단 기준
포함 항목 | 제외 항목 |
---|---|
기본급 | 야간가산수당 |
직무수당 | 휴일근로수당 |
정기상여금(재직조건부) | 초과근무가산금 |
2025년 최저시급 9,860원 미달시 위반
4. 실무 적용 사례
24시간 격일제 근로자의 경우:
- 월 총근로시간: 3,285시간(실근로) + 417시간(주휴) = 3,702시간
- 시간급 산출: 310만 원 ÷ 449시간 = 6,904원
- 최저임금(9,860원) 미달시 추가 지급 필요
5. 법적 리스크 관리 포인트
- 매년 1회 이상 통상임금 재검토 필수
- 포괄임금제 적용시 가산수당 별도 계산 필요
- 휴일근무수당은 통상임금 150% 적용
2025년부터는 변경된 기준에 따른 임금재계산이 근로자-사용자 간 분쟁 예방의 핵심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