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지급금 제도는 사업주가 경영상 어려움이나 도산 등으로 임금, 퇴직금, 휴업수당 등을 지급하지 못할 때, 국가가 일정 범위 내에서 근로자에게 대신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기존에는 ‘체당금’이라는 명칭을 사용했으나, 2021년 10월 14일부터 ‘대지급금’으로 용어가 변경되었으며, 지급 대상과 절차도 확대·간소화되었습니다.

대지급금의 주요 내용

대지급금의 정의와 적용 대상

  • 대지급금은 근로자가 일정 기간 임금, 퇴직금, 휴업수당, 출산전후휴가급여 등을 받지 못할 경우 국가가 대신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 산재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에서 6개월 이상 근무한 후, 사업주가 파산하거나 회생절차에 들어가거나 사실상 도산한 경우, 퇴직일 기준 3년 이내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지급금의 종류

  • 도산대지급금: 사업주가 파산, 회생절차 개시, 사실상 도산 등으로 지급 능력이 없을 때 퇴직 근로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간이대지급금: 사업장이 도산하지 않았더라도, 노동청이나 법원에서 체불임금이 확정된 경우 재직자도 1회에 한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지급금 상한액

  • 대지급금은 실제 체불임금 전액이 아닌, 법령에서 정한 상한액 내에서 지급됩니다.
  • 2024년 기준, 도산대지급금의 상한액은 3,000만원 수준이며, 간이대지급금(소액체당금)은 1,000만원 내외로 알려져 있습니다. 단, 구체적인 금액은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에 따라 매년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지급 항목별로도 한도가 정해져 있어, 임금, 퇴직금, 휴업수당 각각에 대해 별도 상한이 적용됩니다.

결론

대지급금 제도는 근로자가 임금 등을 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최소한의 생계를 보장하기 위해 마련된 안전장치입니다. 신청 자격, 절차, 상한액 등은 매년 법령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니, 고용노동부나 근로복지공단 등 공식 기관의 최신 안내를 반드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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